부산 방치 차량·불법 자동차 단속..강제 폐차도

2019. 4. 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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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월 한 달간 무단 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 방치 차, 대포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성능 전조등을 장착한 차, 소음기 개조 차, 번호판 위반 차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 전조등 등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위반 차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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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량 단속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는 5월 한 달간 무단 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 방치 차, 대포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성능 전조등을 장착한 차, 소음기 개조 차, 번호판 위반 차 등이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 소유주는 임시 검사명령,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 전조등 등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위반 차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시는 적발한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뒤 소유주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할 방침이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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