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자 1차 명단 17명 공개.."별도의 전담 수사 조직 필요"
[경향신문]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며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정부·해경·기무사·국정원 등 기관 관계자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책임자 17명(성명불상 4명 포함)과 목포해경서 상황실 등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들은 당시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닉하려 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재난 상황에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은폐했다는 이유로 참사 책임자로 꼽혔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세월호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에 따른 의혹으로 책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병철 전 기무사령부 준장, 소강원 전 기무사 소장 등은 기무사가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진상 파악을 방해하거나 은닉했다는 이유로 참사 책임자로 거론됐다.
이밖에도 세월호가 기울고 있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과 처음으로 통화했지만 퇴선 지시 내리지 않은 해경청 상황실 관계자, 구조로 바쁜 해경 상황실에 연락해 ‘차관님이 오신다’는 이유로 영상을 요청한 해수부 관계자, 세월호 촬영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침몰 5분 전이 되어서야 ‘인명피해 없도록 하라’는 늦장 대응을 한 청와대 관계자, 당시 청해진 해운 관계자와 통화한 국정원 직원 등 4명도 ‘성명불상’의 참사 책임자로 명단에 올랐다.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8반 고 장준형 학생의 아버지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게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쯤이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로부터 100분 간 대기 지시를 믿고 기다리다 300여명이 죽었다”며 “우리 가족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것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따져봐야 하기에 이미 책임이 밝혀진 이들에 대해서 명단을 1차로 우선 공개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직권남용은 5년, 업무상 과실치사는 7년이다”라며 “세월호 관련 수사나 재판이 이곳저곳에서 나뉘어서 진행되다 보니 집중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것 같다. 하나의 사건이니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한다. 추가적인 책임자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 명단을 더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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