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WTO 日수산물 분쟁 승소에 "소송전략 자료로 남겨라" 지시

양지윤 기자 2019. 4.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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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사진) 대통령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에서의 승소를 치하하며 해당 소송대응전략을 분석해 자료로 남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른 무역 분쟁에서 참고로 삼기 위해 1심의 패소 원인과 상소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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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 준비하면 분쟁서 이겨" 치하의 뜻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에서의 승소를 치하하며 해당 소송대응전략을 분석해 자료로 남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른 무역 분쟁에서 참고로 삼기 위해 1심의 패소 원인과 상소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은 지난 11일 WTO가 항소 판정에서 1심인 패널 판정을 뒤집고 2심인 최종심에서 대한민국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 규제 조치를 했고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18년 2월 있었던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의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담 과장으로 통상 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소송 대응단을 꾸려 맞대응했고, 결국 지난 11일 상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역 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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