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의 울산경찰청 압수수색에 분노 치밀어"

2019. 4. 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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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이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고소됐다는 걸 빌미로 울산경찰청을 함부로 압수수색해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사관들을 불러 움츠러들게 하는 검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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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이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고소됐다는 걸 빌미로 울산경찰청을 함부로 압수수색해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사관들을 불러 움츠러들게 하는 검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황 청장은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장에 부임하기 전 울산경찰청장을 지냈고, 경찰 조직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어 "고소당한 수사관의 개인 비리 여부를 알 수 없고, 비리가 드러난다면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전제한 뒤 "강제수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해야 할 상대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함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울산경찰청 압수수색을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앙갚음'이자 경찰 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으로,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가 울산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그는 "앙갚음의 수단으로 특정 정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을 고소·고발한 상황을 이용해 경찰 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술책을 부린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을 공격한 특정 정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적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주며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왔다"고 비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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