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주인 바뀐다는데.. "내 마일리지는?"

기성훈 기자 2019. 4.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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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매각과 상관없이 마일리지 사용에 문제 없다"면서 "회계장부에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들은 기내면세점, 로고샵, 영화관, 이마트, 금호리조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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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부채로 인식돼 새 기업이 인수해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고객에게 부여한 마일리지를 '장기선수금'이라는 회계항목으로 처리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5743억 원이다. 항공사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회계상 부채로 처리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매각과 상관없이 마일리지 사용에 문제 없다"면서 "회계장부에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들은 기내면세점, 로고샵, 영화관, 이마트, 금호리조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마트 마일리지 할인 가능 금액 확대(1만원→2만원) 및 할인 구매횟수 제한 해제 △CGV 제휴 범위 확대(4DX 특별관 관람 가능) △소량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위클리딜즈(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판매 상품 확대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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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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