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사진' 교학사 상대 민형사 소송 제기

노윤정 입력 2019. 4. 15. 18:13 수정 2019. 4. 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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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 이미지를 참고서에 실은 교학사 측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유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 모 전 역사팀장을 오늘(15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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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 이미지를 참고서에 실은 교학사 측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유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 모 전 역사팀장을 오늘(15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습니다.

노건호 씨는 이와 함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교학사 측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노 씨는 소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유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전문 출판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단순 실수'로 선택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했다고 변명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집필과 제작, 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노건호 씨는 촉구했습니다.

노 씨가 낸 민·형사 소송과 별개로 노무현 재단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데, 지금까지 모두 만 8천 명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단 소송의 경우 1인당 청구 금액이 10만 원이어서 청구액은 1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실은 사실이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만든 사진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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