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분열공작' 원세훈 측 1심서 혐의 부인.."공모 안 해"

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2019. 4.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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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고자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5명이 "노조와해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특별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불법 사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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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노총 설립위해 고용부와 공모, 특활비 불법사용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고자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5명이 "노조와해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외 4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원 전 원장을 제외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4명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 전 차장 측도 "자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국장 측도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과 이 전 보좌관 측도 "민주노총을 저지하기 위한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한 자금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5월13일 오전 10시에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 측 주장을 상세하게 정리한 뒤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특별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불법 사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고자 제3노총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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