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변론절차 비공개 결정

박승희 기자 2019. 4.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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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16일 변론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앞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재판을 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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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6일 변론 비공개 결정
이부진 이혼·친권 1심 대부분 승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 (뉴스1 DB) 2017.7.20/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16일 변론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심리 내용과 제출된 양측 서면을 종합한 결과, 변론 절차를 공개하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날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앞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재판을 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앞으로도 모든 변론 절차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심에서는 3회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기일마다 재판 전 공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4일 오후 4시에 3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재산의 일부인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항소,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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