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박정희 흉상 훼손..미술작가 항소심도 벌금형

이해진 기자 2019. 4.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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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을 망치로 내려치고 페인트를 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황씨(35)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6년 12월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내리쳐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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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가 최황씨 "흉상 무주물" 주장..재판부 "영등포구청 소유, 유죄 인정"
2016년 12월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이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된 모습/사진=뉴스1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을 망치로 내려치고 페인트를 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황씨(35)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6년 12월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내리쳐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영등포구가 이 흉상을 소유권자로 관리해온 사실이 없다"며 "흉상은 무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이 없는 흉상을 훼손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흉상은 영등포구청이 1988년 시효를 취득해 구청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며 최씨에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오인 내지 법리 오인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제기한 항소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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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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