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부부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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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접수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남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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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자유한국당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접수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남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기재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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