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추진

2019. 4. 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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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원인으로 꼽혀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겨레> 와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에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데 약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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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기초생보 종합계획에 '전면폐지' 담을 것"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등 복지 사각지대 유발 요인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제도 개선이 이어졌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해서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원인으로 꼽혀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에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재산 수준이 수급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가난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이 기준에 대한 ‘전면 폐지’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부양의무자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빈곤·장애인단체 등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 완화만으론, 심각한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계속해 왔다. 지난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난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했다. 이들 다수는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한 노인 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약 30만명이 수급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60만명 이상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데 약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경우 소요 예산은 8천억~1조원 가량이다. 손병돈 평택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가족에게 부양 의무를 지워도 노인빈곤율이 40%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빈곤 해소를)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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