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특별여행경보 발령.."즉시 대피·철수 권고"

배상은 기자 2019. 4. 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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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6일자로 미얀마-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히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라카인주 북부와 친주(州) 북서부 지역에 체류중인 국민은 즉시 대피·철수해야하며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은 경보 해제까지 여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라카인주 외에 카친주 전체와 샨주 북부, 만달레이주 모곡 등 지역에 대해서도 여행 자제가 권고되는 2단계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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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관광객 증가 및 무력분쟁 상황 감안"
외교부 "미얀마 정세 주시 추가 조정 검토 예정"
미얀마 여행경보 보정 전후. 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주 북부 지역에는 4단계 여행금지에 준하는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됐다. © 뉴스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외교부는 16일자로 미얀마-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8년 10월 미얀마 정부의 우리 국민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와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특히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라카인주 북부와 친주(州) 북서부 지역에 체류중인 국민은 즉시 대피·철수해야하며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은 경보 해제까지 여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라카인주 외에 카친주 전체와 샨주 북부, 만달레이주 모곡 등 지역에 대해서도 여행 자제가 권고되는 2단계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황색 경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거나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아울러 미얀마와 중국·라오스·태국·인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3단계 적색경보가 유지돼 체류자의 경우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야하며, 여행예정자는 취소나 연기가 권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얀마의 정세 및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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