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라이브] 후쿠시마산 젓갈, 수입 될까요?..수산물 분쟁 '사용설명서'

유한울 2019. 4.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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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애매한 분류 기준
국내 네티즌이 직접 개발한 앱도 등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외교부 방문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지난 12일 오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방문 의사를 밝힌 것도 일본, 취소한 것도 일본이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를 내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은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 즉각적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개시를 요청하려고 했다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우리나라의 승소였습니다. 상당수의 언론에서 '역전승'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WTO 1심에서는 졌기 때문입니다. 식품 위생 관련 WTO 분쟁에서 1심 결정이 뒤집힌 적이 없었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조차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 밖 승소에 대해 이한주·백종훈 기자는 지난 15일 소셜라이브에 나와 우리나라의 전략 수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차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자 2차에서는 후쿠시마 지역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의 잠재적인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쾌함을 안긴 WTO 승소,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백종훈·이한주 기자는 이번 승소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수산가공품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수산가공품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통과해야만 국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 가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산물로 분류됩니다. 생선을 소금에 단순히 절인 것으로 원래 모습과 특성이 상당 부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말린 생선포(가츠오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만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는 수산물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젓갈은 어떨까요? 소금에 절이기만 한 제품이라면 수산물, 다지고 갖은 양념을 하는 등 식품첨가물을 넣은 것이라면 수산가공품입니다.

가공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것은 수산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자와 빵, 맥주, 사케 등 식품 가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방사능 외 다른 안전상의 문제로 수입이 금지된 곤약젤리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모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런 만큼 방사능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소비자로서 걱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러분의 판단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국내 한 네티즌이 개발한 'RadDog'이라는 앱입니다. 앱을 설치하고 제품의 바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제조 공장들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단, 그 제품이 실제 만들어진 공장 1곳을 특정하지는 못한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 영상에서는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는 후쿠시마산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RadDog' 앱의 시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

◆ 관련 리포트
[190415 소셜라이브] '후쿠시마 수산물' 승소…우리 식탁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90/NB118016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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