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초계기, 韓 유조선 대북 불법환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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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이 제3국 선박에 환적한 석유제품이 북한 선박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일본 초계기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 유조선은 북한 선박에 직접 석유제품을 불법 환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 결의안 2397호는 직접 환적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한국 유조선은 제3국 선박으로만 환적했을 뿐 북한 선박으로 직접 불법 환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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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7일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의혹이 있는 제3국 선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우방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적절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대만해협 북쪽에서 석유제품이 두 차례 환적됐다. 첫 번째 환적은 한국 유조선에서 제3국 선박으로, 두 번째 환적은 해당 제3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뤄졌다.
이번 석유제품 환적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정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촬영한 영상 전체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전달했고,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며, 증거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제공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촬영 사진이 워낙 선명했다”며 “한국 유조선이 고의든 아니든 대북 불법 환적에 개입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에도 영국 해군과 공조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환적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국 유조선은 북한 선박에 직접 석유제품을 불법 환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 유조선이 아무런 이유 없이 대만해협에서 한밤중에 석유를 환적한 것인지, 아니면 북측에 넘어갈 것을 알고 불법 환적에 가담한 것인지는 조사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또 해당 행위가 석유제품 등의 불법 환적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위반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 결의안 2397호는 직접 환적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한국 유조선은 제3국 선박으로만 환적했을 뿐 북한 선박으로 직접 불법 환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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