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사가 상습 성폭행"..신고조차 못 한 이유

YTN 2019. 4. 1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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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과 노인이 생활하는 미인가 시설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설에 머물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이 대표인 60대 목사를 상습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건데요, 의혹의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광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상습 성폭행이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2월.

요양보호사 유 모 씨는 시설 대표인 목사를 만난 첫날부터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유 모 씨 / 피해여성(요양보호사) :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것(술)을 다 한 잔씩 따라주는 거에요. 글라스로 한잔 먹은 것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다음날 방에) 뒹굴어져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옷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여성도 목사가 건네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 씨 / 피해 여성(3급 발달 장애인) : 러시아 술을 머그잔으로 한 컵을 주더라고요. 내가 뻗어 있으니까 뭔가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어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고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만 8년.

성폭행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모 씨 / 피해 여성(3급 발달 장애인) : 반복됐어요. 술은 먹였어요, 그때도…. 신발 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서 딱 있어요.]

심지어 근처에 아기가 있는 것조차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 모 씨 / 피해 여성(요양보호사) : 다 벗겨놓고 그 짓을 하는 걸 제가 목격한 거예요. 아기가 놀랄까 봐 자는데…. 다시 아기를 방에 눕혀놓고….]

영영 묻힐 뻔했던 사건은 피해 여성들을 상담한 또 다른 목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허남영 / 목사(제보자) : 계속 은폐돼 있으면 그림자 뒤에서 더 나쁜 사건들이 이어질 것으로….]

하지만 목사 박 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거나 자발적 성관계였다는 겁니다.

[박 모 씨 / 목사(성폭행 피의자) : 지금은 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요. 지금 이제 무고로 막 (고소를) 할 거예요.]

경찰은 박 씨를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앵커]
무려 8년간 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지만, 요양원에 있던 여성들은 경찰에 제대로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인 목사의 협박과 폭행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제의 요양원에서 8년 동안 일한 요양보호사 유 모 씨.

원장인 박 모 목사의 '성 노예'나 마찬가지였지만, 신고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유 모 씨 / 요양보호사 : 다 이웃 같이 아는 사이인데 다 폭로 하겠다.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한다면 죽이겠다는 말은 평상시에도 잘 써요. 불쌍한 할머니도 때리는 사람이에요.]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목사는 도망가려던 유 씨를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길질하는 등 수시로 폭력도 일삼았습니다.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에 대해선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했습니다.

[이 모 씨 / 3급 발달 장애인 : 너는 내 말 들어야지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큰일 난다고 믿어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캄캄해지면 집이 한 채고 여기 죽여서 파묻으면 몰라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끝없는 위협에 시달려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바깥에 갑자기 나간다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은 어디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거잖아요. 신고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게 망가진다 하면 신고를 하겠어요?]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냈지만, 여전히 피해 여성들과 박 목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조차 우려할 정도입니다.

[이웃 주민 : 목사 탈 쓰고 하는 거 보면 사람 같지 않아요.]

경찰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 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 여성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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