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몰린 세계 1위 기업.. 직원들 "살려달라" 호소

이종구 입력 2019. 4. 18. 10:20 수정 2019. 4.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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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 시장점유율 세계 1위로 알려진 경기 고양시의 한 유망 중소 기업 직원들이 17일 장외 투쟁에 나섰다.

반면 포스콤과 20m 떨어진 서정초 학부모들은 "포스콤이 주민들과의 약속해 공증까지 한 합의사항을 어긴 채 몰래 방사선 시설을 설치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것"라며 고양시의 공장등록 취소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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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콤 “고양시 이중행태… 안정성도 입증” 반발

인근 초교 학부모들 “주민과의 합의 어겨” 분통

경기 고양시에 있는 포스콤과 이 회사의 협력사 직원 등 400여명이 17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의 공장등록 취소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포스콤 제공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포스콤이 회사 사옥 앞에 내건 방사선 안전을 알리는 현수막. 이종구 기자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 시장점유율 세계 1위로 알려진 경기 고양시의 한 유망 중소 기업 직원들이 17일 장외 투쟁에 나섰다. 고양시가 이 기업의 공장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부당하다’며 생존권 사수에 나선 것이다.

포스콤과 이 회사 협력사 직원 등 400여명은 이날 고양시청 앞에서 “우리가 매일 출근해 일하는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왜 ‘유해시설’로 규정해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 모두가 안전 걱정 없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직장”이라며 “고양시에서 성장한 세계 1위 기업 포스콤 105만 고양 시민들께서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방사선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번 안정성이 확인됐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KINS)가 지난 3월14일 포스콤 공장 안과 주변에서 방사선 발생 수치 및 외부 유출량 등을 정밀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자연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 포스콤에 ‘공장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보냈다. 2016년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어기고 공장 안에 방사선 시험실 및 차폐시설을 설치했다는 게 이유다. 당시는 포스콤이 안정성을 우려한 서정초 학부모들의 반발로, 공장 착공을 못하다 행정심판 등을 거쳐 어렵사리 공장을 지을 때였다. 부지 매입 5년 만이었다.

시는 22일 포스콤의 입장을 들은 뒤 차폐시설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장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차폐시설이 공장등록, 가동에 필수시설이라는 점이다. 이 시설은 휴대용 X-ray 기기의 방사선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포스콤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산허가 필수 시설’로 철거하라는 것으로, 공장 등록을 취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앞서 이번 사태를 부른 합의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는 폭로도 나왔다. 포스콤은 11일 입장 자료에서 “2016년 7월 13일 작성된 합의서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다급한 상황에서 4개 집단(고양시, 정재호 국회의원실, 경기도의원, 학부모대책위)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억울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포스콤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합의서 오류도 지적했다. 합의서 제1항 ‘건축물에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은 원자력 안전법을 무시한 ‘사업자의 사업권 침해’라는 게 포스콤의 입장이다.

포스콤은 “고양시가 ‘공장부지를 사라’고 권유해 공장을 지었더니 이제 와서는 ‘공장등록을 취소한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중행정을 벌이고 있다”며 고양시의회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포스콤과 20m 떨어진 서정초 학부모들은 “포스콤이 주민들과의 약속해 공증까지 한 합의사항을 어긴 채 몰래 방사선 시설을 설치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것”라며 고양시의 공장등록 취소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관내 우량 기업의 공장 등록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당시 합의서를 토대로 공장등록을 허가했는데 주민과의 합의 사항을 어긴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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