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재판받는 이재명,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

최모란 2019. 4.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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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단체장의 강제 정신진단 필요성 강조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진주 사건의 피의자 안모(42)씨가 조현병 이력이 있다는 것과 관련, '단체장의 강제 정신진단 지시와 입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7조, 8조, 12조)"라고 밝혔다. 또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 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며 "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도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썼다.

이 지사는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고도 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독감처럼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이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신질환 때문에 가해하는 이들은 엄벌해 마땅한 범죄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아픈 사람이기도 하다. 그저 안타깝다"는 심경도 밝혔다.
그리고 "다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마쳤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 중 하나는 '전문의의 진단 없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형이 조울증을 앓아 자해와 타해 위험이 의심돼 전문의의 강제 진단을 받게 하려던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25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 SNS 글 전문

■ <진주 묻지마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데 동의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이고(7조, 8조, 12조)정신과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습니다(44조).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은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위험이 분명해 여러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하여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습니다.그러나,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했습니다.마치 독감처럼, 정신질환은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입니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질환때문에 가해하는 이들은 엄벌해 마땅한 범죄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못받은 아픈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저 안타깝습니다.다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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