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정부도 책임 회피말아야"

고동명 기자 2019. 4.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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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를 향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로 우려되는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문제에 책임을 피하지 말고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허가(내국인 진료 제한)한 것은 향후 소송 등을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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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등 무거운 짐 여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기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2019.4.1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를 향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로 우려되는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문제에 책임을 피하지 말고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같은날 개원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얘기들을 풀어놨다.

원 지사는 "상황은 아직도 유동적"이라며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소송,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등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청와대 등을 향해 "단순히 이 문제는 제주도의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해외 투자, 미래 일자리와도 연결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처럼 수수방관하고 원론적으로는 협력한다고 하면서 각론 들어가서는 책임 회피하기만 하는 모습은 과거로 돌리고 해법을 찾고 찬반으로 갈라진 분열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허가(내국인 진료 제한)한 것은 향후 소송 등을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 지사는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를 존중해야겠는데 불허해버리면 800억원의 투자금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하고 제주도 단독으로 병원을 인수할 능력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원 지사는"정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책임있는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제주도가 행정적으로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결론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 신뢰도 지키고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렇게(조건부허가) 처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불허 처분을 해도 소송, 조건부 허가를 해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손해배상을 최소화할 수있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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