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1심 뒤집어(종합)

2019. 4. 18.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문서 공개' 1심 판결과 달리 "양국 외교관계에 타격"
"위안부 문제 민감..일부만 공개되면 협의 전체 취지 왜곡 우려"
오늘도 굳건히 자리 지키는 소녀상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7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협상 문서를 공개한다면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큰 흠결이 생겨 외교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17년 1월 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서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의 과거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해 외교 관행 및 국제 예양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해당 문서를 공개한다 해도 외교적 결례가 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도 덧붙였다.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 "외교 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san@yna.co.kr

☞ 30년 만에 조작 결론 낙동강변 살인범 "이 악물고 벼텼다"
☞ 베트남 제사상에도 오르는 '이것'…매출도 국내 첫 추월
☞ 유명가수 남편, 다른 여성과 애정행각 영상 공개돼
☞ '멀티 골 폭발' 손흥민…4강 첫 경기 못 뛰는 이유
☞ 갤럭시 폴드 스크린 결함 논란…삼성 "보호막 떼서 문제"
☞ 1㎝ 염색머리에 전신 제모 했지만…눈썹서 마약 '들통'
☞ 3년 연속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는?
☞ 50대 남성 밭에서 불타 숨진 채 발견…부검 결과는
☞ 자기 집에 '몰카' 설치 30여명 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
☞ 수뢰의혹 전 페루 대통령, 체포 직전 극단 선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