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석탄 밀반입한 토고船 적발..北관련 불법선박 최소 6척"

유병훈 기자 2019. 4.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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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북제재 위반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기준(왼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북제재 위반 조사특별위원회'는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혐의로 국내에서 출항이 보류된 선박 한 척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거나 북한 관련 정제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출항정지·보류된 선박이 확인된 것만 6척으로 늘었다고 했다.

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토고 국적 'DN5505'호라는 선박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건으로 출항이 보류돼 해경 등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며 "DN5505호는 러시아 나홋카에서 출발해 올해 2월 초 포항신항에 석탄 3217t을 하역하기 위해 입항했다가 출항보류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마지못해 북한산 석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북한 관련 불법 선박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대북 제재 위반이나 위반 의심 행위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번에 유 의원이 공개한 'DN5505'호 선박은 작년 11월 1일에도 국내에 석탄 2588t을 싣고 와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작년 1월에는 기존의 '시앙진'(Xiang Jin)에서 'DN5505호'로 선박 이름을 바꿨다.

한국당 대북제재 위반 조사 특별위원회는 기존 북한 석탄반입 의혹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오늘 출범했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대만 해협 북쪽에서 '한국유조선→제3국 선박→북한 선박' 순으로 석유 제품이 불법 환적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전날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선박이 전혀 짐작을 못 했는지, 알면서 가담한 것인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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