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가능할까..檢 서울구치소 방문일정 조율

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2019. 4.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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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박 전 대통령측의 일정 때문에 임검(臨檢) 등 절차 진행이 어렵고, 향후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이자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2년여만인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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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朴측 일정으로 절차 진행 어려워..향후 조율"
심의위서 검토 뒤 윤석열 최종결정..법조계 "가능성 낮아"
.2018.8.24/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의 방문 결과는 향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검찰은 18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방문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박 전 대통령측의 일정 때문에 임검(臨檢) 등 절차 진행이 어렵고, 향후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이자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2년여만인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무부령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해 임검을 하되,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의무관이나 다른 의사를 통해 감정을 하게 해야 한다. 조사를 마친 후 검사는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임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 형집행정지에 관한 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 내부의 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외부위원 중에 의사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이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영남제분 회장의 전 아내 윤길자씨의 '황제 수감' 논란 이후 집행정지 심의위를 신설하는 법 개정(2015년 7월)이 이뤄진 후 검찰이 집행정지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Δ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Δ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Δ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로 볼 수 있다. 다만 허리디스크 증세가 '형집행정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집행으로 인해 위중한 건강한 상태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니 의사나 전문가의 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암환자도 초기가 아니라 몇기 이상 진행된 암 환자들 정도만 형 집행정지를 해줬던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집행정지를 결정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정치적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이고 탄핵과 연결돼 정치적 후폭풍이 큰 만큼 정치적인 잣대로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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