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 이기고도 돌아갈 수 없다
[경향신문] ㆍ프랑스서 출전 이란 복서, ‘율법 위반’ 체포 우려에 귀국 포기
이란 여성으로는 해외에서 열린 복싱경기에 처음 출전한 20대 여성이 귀국하지 않기로 했다.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경기해 이슬람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귀국 시 체포될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아마추어 복싱경기에 나섰던 사다프 카뎀(25)의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카뎀과 그의 코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두 사람이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카뎀은 여성들을 위한 종교적 복장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코치는 카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카뎀의 코치는 이란계 프랑스인 복싱 챔피언 출신인 마야르 몬시포어다.
카뎀은 지난 13일 프랑스 서부 로얀에서 열린 아마추어 복싱경기에서 프랑스 선수 안 쇼뱅을 상대로 승리했다. 카뎀은 “해외 복싱경기에 출전한 최초의 이란 여성”으로 주목받았다. 4년 전 이란에서 복싱을 시작한 카뎀은 그동안 남성들만 사용하는 복싱 훈련장 대신 개인 피트니스 센터에서 연습했다. 최근엔 몬시포어의 도움으로 프랑스에서 훈련을 받아왔다.
카뎀은 경기에서 초록색 민소매 티셔츠와 빨간색 반바지를 입었다. 히잡도 쓰지 않았다. 초록색 티셔츠에 허리 부분이 흰색인 빨간 반바지는 이란 국기를 연상시킨다. 카뎀은 프랑스 스포츠지 레키프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히잡을 쓰고 있지 않았고, 한 남성에게 지도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 카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신들은 이란 당국이 체포영장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호세인 수리 이란 복싱연맹 회장은 이란 ISNA통신에 “카뎀은 연맹 일원이 아니며 그의 활동은 개인적인 것”이라며 “그는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선 여성 선수는 남성과 함께 훈련할 수 없으며 참가 종목도 제한된다. 경기에 출전하려면 스포츠용 히잡을 머리에 쓰고 맨살을 최대한 가려야 한다. 복싱연맹은 여성 코치가 지도하고 여성이 심판을 보는 조건으로 여성의 복싱경기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란 내에서 여성 복싱경기가 열린 적은 없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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