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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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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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2017년 기준 4707억원)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압A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압B·C는 공장 규모가 더 큰 대기업 소비자들이다.
감사원은 특히 심야 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산업용 전력 사용자 가운데 1.5%에 불과한 고압B·C 사용자가 경부하 시간대(밤 11시~오전 9시) 산업용 전력의 63%를 사용”한다며 값싼 요금 혜택이 소수 초대형 공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비중이 98.5%인 고압A 사용자(4만1162곳)가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경부하 요금제는 24시간 발전을 해야 하는 원자력발전소 특성상 한밤에 전기가 남아돌자 산업계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대기업들이 설비자동화를 통해 심야에 조업활동을 집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전기요금 불균형이 커진 셈이다. 감사원은 발전원가가 가장 높은 시간대(오전 11~12시)와 가장 낮은 시간대(새벽 4~5시)의 격차가 2001년 2.8배에서 2017년 1.1배로 좁혀졌는데, 요금 격차는 같은 기간 4배에서 3.4배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 ‘누진제 구간 설정에 에어컨 사용 포함’ 지적에 반대론도
감사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수사용량’ 설정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2016년 기준 0.93대(2018년 에너지 총조사)로 가구별 필수사용량 포함 기준점인 0.8대를 초과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에어컨 사용량을 포함해 필수 전력사용량을 재산정했는데, 여름철이 330.5㎾h로 겨울철(170.1㎾h)의 2배에 육박했다.
감사원의 지적은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누진 체계를 짜라는 취지지만, 자칫하면 1단계 구간을 현행(200㎾h)보다 늘리는 누진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말~8월초에 잠깐 급증하는 전력수요 때문에 1구간 기준을 늘려 잡으면, 전 기간 기준으로는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티에프’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개편된 현행 3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보완하는 최종안이 올여름 전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이완 최하얀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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