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주택 신혼부부 78%, 디딤돌 대출 가능해"

이지효 2019. 4. 19.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78%는 저금리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측은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연소득 7천만원 이내(부부합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78%는 저금리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낮아 맞벌이일 경우 현실적으로 이용이 비판이 제기되자 내놓은 해명입니다.

국토부 측은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연소득 7천만원 이내(부부합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최대 2억 2,000만원(2자녀 이상은 2억 4,000만원)을 금리 1.7%~2.75%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5억원 이하, 전용 85㎡ 주택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됩니다.

청약저축 가입 1년·12회 이상 납입자는 0.1%포인트, 3년·36회 납입자는 0.2%포인트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를 각각 우대합니다.

또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올해 12월31일 접수분까지 0.1%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총 3만 7,000쌍의 신혼부부에게 5조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디딤돌 대출건수인 10만 건의 약 37%에 해당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