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상 "후쿠시마 원전 제염에 외국인력 활용 안돼"

김혜경 2019. 4.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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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東京)전력이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폐로 작업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19일 NHK 보도에 따르면,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제염(방사성 오염 제거) 작업에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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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뉴시스】 후쿠시마 제1원전 내 근로자들의 모습. 2018.02.20.


김혜경 기자 = 도쿄(東京)전력이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폐로 작업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19일 NHK 보도에 따르면,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제염(방사성 오염 제거) 작업에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마시타 법무상은 "(도쿄전력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된 목적이 제염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라면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근무하겠다고 신청할 시에는 "제염 작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심사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마시타 법무상의 발언은 원전 '제염 작업'의 경우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다른 종류의 폐로 작업에는 외국인력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외국인 기능 실습생의 경우 후쿠시마 제1 원전 폐로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에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정기능'이란 일본 정부가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올 4월 도입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여한 체류자격으로, 간병 및 건설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14개 업종 종사자에게 부여한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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