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괴물집단"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에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종선 기자 2019. 4.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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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김순례 최고위원이 19일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처분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며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안을 확정하면 3개월 동안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참석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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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도 '시체장사' 글 공유 논란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김순례 최고위원이 19일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처분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며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실 주최로 열린 5·18 공청회에 참석해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건으로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당시 2·27 전당대회 출마자라는 이유로 징계 결정이 유예됐다. 그는 이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당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안을 확정하면 3개월 동안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참석 자격이 제한된다.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앞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5년 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거친 표현으로 비난한 글을 공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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