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 집' 매각보다 기부채납 권고

2019. 4.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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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추징금을 내지 않아 서울 연희동 집을 압류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압류 절차를 밟은 검찰에 '압류 후 매각'보다는 전씨가 약속한 '기부채납' 방안을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 등 연희동 집의 '명의자'들이 낸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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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쪽과 검찰 협의 권하며
"전재국씨 2013년에 기부채납 밝혀
그 의사대로 하면 집 문제 일단락"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월11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원이 추징금을 내지 않아 서울 연희동 집을 압류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압류 절차를 밟은 검찰에 ‘압류 후 매각’보다는 전씨가 약속한 ‘기부채납’ 방안을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 등 연희동 집의 ‘명의자’들이 낸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법적 문제를 떠나 2013년 아들 전재국씨가 연희동 사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순자씨 자서전에도 그 점이 서술돼 있다”며 “그 의사대로 한다면 적어도 연희동 사저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기부채납은 무상으로 재산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자 “연희동 사저가 아버지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기부채납을 희망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전재국씨는 “다만 (부모님) 생존 시까지는 거주하게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의 기부채납 권고에 전씨 쪽 정주교 변호사는 “기부채납할 경우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존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달라는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나이는 88살, 이순자씨는 80살이다. 이에 검찰은 “기부채납은 전씨가 약속했던 것이다.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어야 그 조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 전씨 부부가 살아 있을 때까지 연희동 집에 거주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달 15일까지 전씨와 협의를 마쳐달라고 권고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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