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핵심인물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오경묵 기자 2019. 4.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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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성 접대,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9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보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 수사 경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윤씨가 검찰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7일 오전 윤씨를 체포했다. 18일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윤씨는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윤씨는 또 2012년과 2015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 요식업체 사업가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내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2017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서는 ‘주상복합건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수억원의 주식을 받고, 회삿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씨는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사도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조사를 해 억울하고 죽고 싶다"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윤씨 측은 또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고, 신 부장판사가 이 같은 소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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