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핵심인물'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한동오 2019. 4.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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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왜 기각된 건가요?

[기자]
현 시점에서 윤중천 씨를 구속할 만큼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배경과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윤 씨의 범죄 혐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씨가 보인 태도와 주거현황을 고려하면 체포시한인 48시간을 넘겨 구속해야 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검찰 수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던 동인레져의 공동대표를 맡아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1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직 감사원 공무원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던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윤 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가 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비중이 큰 인물이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수사단 이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윤 씨는 잠시 뒤 사흘 동안 머물던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 20여 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선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단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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