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 애나는 영장 기각

서윤경 기자 2019. 4. 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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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과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29)가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이씨와 함께 영상심사를 받은 버닝썬 MD 출신 중국인 애나는 마약류 투약 혐의가 인정되지만 마약류 유통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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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 증거 인멸 우려
버닝썬 마약 사건의 핵심인물인 클럽 이문호(왼쪽) 대표와 MD로 활동한 중국인 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과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29)가 구속됐다. 그러나 버닝썬 영업사원(MD)이었던 중국인 여성 바모씨(일명 애나)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초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도착해 “마약 투약을 부인하느냐”, “마약 유통 사실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이씨와 함께 영상심사를 받은 버닝썬 MD 출신 중국인 애나는 마약류 투약 혐의가 인정되지만 마약류 유통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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