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체크] 조두순 출소해도 일반인은 얼굴 모른다?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2019. 4.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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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이봉규의 주말 뉴스쇼> FM 98.1 (토, 07:00~09:00)
■ 진행 : 이봉규 아나운서
■ 대담 : CBS 권민철 기자

교도소에 수감중인 조두순 CCTV화면.(사진=자료사진)
"조두순 얼굴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불안하다"는 지적 저희 주말뉴스쇼에서 팩트체크해봤습니다.

◇ 이봉규> 조두순이 내년 12월 13일에 출소하는거죠?

◆ 권민철>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우려가 크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특히 피해자와 가족의 걱정이 예전부터 컸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조두순이 주목받은 이유가 16일부터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출소하게 될 조두순은 물론이고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1:1 집중감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 이봉규> 그런데 1:1 감시란게 가능한가요?

◆ 권민철> 52시간 근로 상한까지 고려하면 24시간을 감시하려면 최소 4명은 일해야 할 겁니다. 게다가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 나라는 보호관찰관 1명이 130명 꼴로 범죄자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실효성 있는 대안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게, 이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의 이야기거든요.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를 7년 차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지날 경우 1대1 전담 보호 관찰도 당연히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거주지 제한 규정도 담기지 않았고요. 그러다보니 법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사법당국이 조두순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를 모두 시행해도 기한이 만료되면 사실상 일반인 신분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뭘하고 있을지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걱정이 큰 겁니다.

◇ 이봉규> 국민들 걱정도 많은데요. 특히 일반인들은 조두순이 어떻게 생겼나 알 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인은 조두순이 어떻게 생겼나도 알 수 없다?' 맞는 말인가요?

◆ 권민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입니다.

◇ 이봉규> 그래요? '신상 공개' 명령이 같이 이뤄지지 않나요?

◆ 권민철> 출소 이후 강력범죄자는 5년간 신상공개가 이뤄지는데요. 이게 언론에 얼굴사진이 실리는 게 아니고요. 알림e라고 인터넷에 접속해 들어가 본인 인증을하고 내 거주지가 범죄자 인근임이 확인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등등의 정보가 그 후에 확인 가능한 겁니다. 내가 사는 곳 주변에 거주하는 범죄자만 확인 가능하단 얘기고요. 또 하나 다른 방법은 우편통지 기능이 있는데요. 범죄자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는 우편으로도 통지됩니다. 그 때도 물론 사진은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접촉 반경에 사는 분들이니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이봉규> 그런데 조심할게요 이런 사진을 일반에 공개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요?

◆ 권민철> 맞습니다. 처벌대상이 되고요. 2016년엔 알고 지내던 지인이 성범죄자를 만나고 있자 성범죄자 알림 화면을 캡처해서 지인한테 보냈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까지 있습니다. 지인을 위한 목적이었다 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본거죠. 이런 상황이라 대중에게 공개하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보면 일반 국민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두순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은 맞는 얘깁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분만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신상공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건에 따라 ▶특정 강력범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알권리 또 재범방지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등의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 이봉규> 그런데 조두순은 왜 얼굴공개가 안된거죠?

◆ 권민철> 생각해보면 조두순 사건처럼 잔혹한 범죄도 없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얼굴 공개가 이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공개 제도가 만들어진 게 2010년입니다.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여론 때문에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거든요. 조두순 사건은 2008년에 일어나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한 거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이봉규> 맥락을 이해했습니다. 처음 팩트체크해 본 주제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일반인은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 거의 사실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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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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