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맞춤 동의는 성관계도 허락한 것?" 남녀 서로 다른 '성결정권 인식'

신형철 2019. 4.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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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19-64세의 성인 남녀 1840명을 대상으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여성과 남성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방과의 성관계 시나 도중에 성적 동의와 의사 존중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 남성 다섯 중 한 명 “키스 동의한 것은 성관계도 동의한 것”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6개의 질문을 물었다. ①키스에 동의했으면 성관계도 동의한 것이다. ②성관계는 할 때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중단하겠다고 해도 계속해도 된다. ④사랑하는 사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해야 한다. ⑤사랑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⑥피임하지 않겠다는 상대방과는 성관계를 할 필요가 없다 등이다.

먼저 ①번 질문에 대해 15.8%만 그렇다고 답해 대부분은 키스에 동의한 게 성관계에 동의한 것과 같지 않다고 했다. ②번에 대해서는 87.0%가 동의했고, 3번에 대해서는 8.3%마 동의했다. 이런 결과를 본다면 대부분이 성관계를 시작할 때 그 과정을 상대방에물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녀 응답자를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번 질문에

대해 여성 응답자는 8.4%만이 동의 했지만, 남성은 22.9%가 키스에 동의했으면 성관계도 동의한 것이라고 답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중단하겠다고 해도 계속해도 된다는 ③번 질문도 여성은 5.1%가, 남성은 11.3%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는 ⑤번 질문에는 여성(28.8%)보다 높은 53.4%의 남성이 그렇다고 답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사랑’과 ‘성관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다.

●여성 열명 중 일곱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경험했다”

동덕여대 본관에 나붙었던 미투 지지 포스트잇 메시지들 - 서울신문 DB

이에 따른 남녀간 ‘피해와 가해의 경험에도 차이가 있었다. 피해를 받은적 있다는 답변은 여성이 더 높았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얼굴과 어깨, 허리와 엉덩이 등의 몸을 만진적이 있다‘는 질문에 여성은 71.7%가 그렇다고 답했고, 남성은 46.2%가 동의했다. 반면 가해 경험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한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키스를 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여성은 ’3.9%‘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남성은 다섯 명 중 한 명 꼴인 21.8%가 그렇다고 답했다.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여성의 3.8%가 그렇다, 남성의 19.2%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남녀 모두 본인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 등 성적 피해를 입거나 가해를 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여성은 피해의 경험이, 남성은 가해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의 생각’보다 ‘사회 통념’은 여성에 훨씬 엄격하다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stereotype)은 ‘사이언스’에서도 분석한 바 있다. - 사이언스 제공

연구진은 응답자에게 ‘나’가 주체일 때와, ‘우리사회’가 주체일 때를 구분해 묻기도 했다. 응답자 개인의 신념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통념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혼전 성관계 등 ‘성’과 관련된 통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혼전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 ‘나’ 기준에서는 80.1%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우리사회’ 기준에서는 이 보다 소폭 높은 89.1%가 동의했다.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더 관대하다고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그 주체가 여성인 경우엔 상황이 달랐다. 이 항목과 비슷한 맥락에서 물어본 ‘남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과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과만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나‘ 기준에서는 각각 70.0%와 74.7%가 동의해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우리사회‘ 기준에서는 주체가 남성일 때 41.4%가 그렇다, 주체가 여성일 때 70.6%가 그렇다고 답했다. 남성의 성관계에대한 우리사회의 통념이 여성보다 훨씬 컸던 것이다.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나’ 기준에서는 78.2%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우리 사회 기준에서는 38.3%만이 동의했다. 즉, 응답자의 상당수는 ‘개인’차원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사회는 성을 향유할 권리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었다”며 “성인 중심, 남성 중심의 권리로서 우선하는 통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남성도 함께 참여해야”

연구진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남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가와 사회의 전 영역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우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에서 남성은 여성과 같은 가족계획의 당사자면서 동시에 여성을 돕는 조력자로 그 위치와 역할을 부여받는다”며 “남성은 여성의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성과 재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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