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 차량, '암행 순찰차'가 직접 잡는다

이슬기 2019. 4. 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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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는 ​과속 차량들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카메라만 피하면 단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꼼수가 안통할 것 같습니다.

​​ 사물 인식 기술로 과속 차량을 찾아내는 암행 순찰차가 투입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과속을 하면 어떻게 단속되는지 이슬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영동고속도로 구간.

차선을 넘나들며 속도를 내는 승용차 한 대가 발견됩니다.

암행순찰차가 즉각 따라 붙습니다.

차량 내부 이동형 단속 장비 화면에 앞 차량이 자동인식되더니, 속도와 차간 거리가 곧바로 확인됩니다.

규정 속도 100km를 60km나 초과한 과속 차량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응필/경위/고속도로순찰대 3지구대 : "속도 위반입니다. 거리하고 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지금 순찰차에 장착을 하고서 선생님의 차의 속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증거 앞에 운전자는 위반 사실을 순순히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카메라 있을 때는 속도 줄이시죠?) 네. 전방에 몇km 앞에 (단속카메라) 있다고 나오면 줄이죠."]

교통안전공단이 민간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이동형 단속 장비는 고성능 카메라로 전방을 촬영하면서 사물인식 기능을 활용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속도 제한장치를 풀어놨는지 집중 단속합니다.

[박성권/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장 : "암행순찰차를 포함해서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불법 자동차 단속차량, 약 400~500대 정도를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은 이동식 과속 단속을 우선 시범운영하면서, 장비 성능과 적용 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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