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프로포폴 사망'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민선희 기자 2019. 4. 21. 0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하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43)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강모씨(29)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고 증거 수집..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43)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동거하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43)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디건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그대로 방치했느냐' '과다투약으로 숨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강모씨(29)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8일 낮 12시5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강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씨와 동거하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가 강씨의 수면부족과 우울증 증세 호소에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다 이씨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minss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