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아기 돌리는 소리가?..층간소음 '앙갚음'

이남호 2019. 4.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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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윗집에서 내는 층간 소음에 시달리다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했던 사람이 소란죄로 입건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와 세탁기 소리를 틀어놨는데, 윗집에서 세탁기에 아기를 돌리는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랫집에서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는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해보니 집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천장에 매달린 대형 스피커에서 세탁기 소리와 아기울음 소리가 번갈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난 집주인 A씨가 윗집을 향해 보복 스피커를 설치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애 울음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그런 신고를 받고서 나가서 확인한 거죠. (스피커를) 태블릿 PC에 연결해서 틀어놓고 출타를 해버린 거죠"

A씨가 설치한 스피커는 인터넷에서 층간 소음 대처 전용이라며 판매하는 120W 짜리 대형 스피커.

판매 사이트에는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경찰이 처벌도 못한다며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 스피커를 잘못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윗집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한 소란죄에서부터 폭행죄 적용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폭행죄 적용을 검토하다, 소음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죄를 적용해 A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습니다.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전화 상담은 2만 8천여건으로 전년 대비 23%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층간 소음이 있다고 개인이 직접 해결에 나서면 협박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며, 관련 기관이나 관리 사무소 등을 통해 중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이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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