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집으로 경찰관 불러 폭행한 檢수사관 벌금 300만원

2019. 4. 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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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4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지검 소속인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4시 18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B(53) 경위와 C(28) 순경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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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4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관 폭행(PG) [제작 최자윤]

청주지검 소속인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4시 18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B(53) 경위와 C(28) 순경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새벽 만취 상태로 귀가한 A 씨는 자신의 집 안방이 잠겨 있고, 건넌방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는 경찰관이 도착하자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함을 지르고, 가정폭력 사건을 의심한 경찰이 집안 확인을 요청하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의 없이 강제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으로 집안을 확인하려 했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관으로서 일반인보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신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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