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침입·성폭행 시도 대학생 징역 10년 구형

2019. 4. 23.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여자기숙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2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wink@yna.co.kr

☞ 남녀가 가장 싫어하는 이별 통보는 이렇게…
☞ '여성 얼굴을 밝고' 묻지마 폭행범 검거한 총리 경호원
☞ 테러에 자녀 4명 중 세 명 한꺼번에 잃은 억만장자
☞ "애플 얼굴인식 오류로 도둑 몰렸다" 1조원 소송
☞ 김밥 훔친 취준생에 2만원 건넨 경찰, 한달후…
☞ "안전벨트가 나를…" 몸에 새겨진 붉은 자국의 비밀
☞ 연평균 200대…누적 6천대 '판매거장' 탄생
☞ 작가 이외수-전영자 부부, 결혼 44년 만에 '졸혼'
☞ 결혼 반대하는 아버지 살해 후 오락실 간 딸과 남친
☞ "통장에 돈 없어도" 원격제어 앱으로 2억9천만원 '꿀꺽'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