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 위협" 신고리 4호기 중단 공동소송 돌입

박석철 입력 2019. 4.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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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을 두고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해당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신고리 4호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정투쟁에 들어간다.

지역 57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한 울산과 부산, 경주, 경상남북도 등 전국의 뜻있는 시민들이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으로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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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

[오마이뉴스 박석철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4월 23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신고리 4호기 중단을 위한 공동소송단 모집 소식을 알리고 있다
ⓒ 박석철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을 두고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해당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신고리 4호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정투쟁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 신고리 4호기 '민관공동조사단' 반대하는 한수원, 왜?)

지역 57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한 울산과 부산, 경주, 경상남북도 등 전국의 뜻있는 시민들이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으로 나선 것.

특히 소송단은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재판과정을 통해 핵발전소 운영 감시와 항의, 가동중단 직접행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3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3일~29일 공동소송단을 모집한다"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핵발전소 가동에 따른 위험을 막아내고 싶은 사람 모두의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사회가 신고리 4호기 중단 위한 소송을 하는 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원안위가 핵심부품인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2022년까지 누설 저감조치 하라'며 조건부 허가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KINS)이 신고리 4호기 심사보고서에 "신고리 4호기 반경 50km 이내 인구밀도는 국가 평균인구밀도나 미국원전 인구밀도 규제지침을 초과한다"고 한 점을 중시했다.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은 이렇게 지적하고서도 "그러나 이들 대도시가 부지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방사선비상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있으며, 해당 부지가 지질/지진/환경 등의 여타 입지조건이 좋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이 부지 부적격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사업자의 평가는 타당하다"고 기술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지역에 있음에도 미국 규정을 준용해 운영을 허가했다"면서 "이는 원자로 부지가 인구중심지와 4k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인데, 미국과 한국의 상황 등 판단 기준이 다르고 방사선비상계획은 적절히 수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진과 방사능누출 복합사고에 대응할 매뉴얼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 내진성능평가는 관련 기술기준이 확립되기 이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됐으며, 경주지진 이후 양산단층과의 연관성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사업자가 작성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많은 부분은 운영허가 신청 당시인 2011년 6월 이전에 작성한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따라서 "신고리 4호기는 중대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원안위는 이 사고관리계획서도 받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 가동은 울산과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소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키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중단시키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니며,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서 "핵발전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용해서는 안 될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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