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떴다방 등 차단
입력 2019. 04. 24. 09:38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부동산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 신설 [경기도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4/24/yonhap/20190424093826254izkc.jpg)
그동안 수사·행정기관에 태스크포스(TF)로 꾸려진 부동산 분야 수사 조직은 있었으나 전담 수사팀 신설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도가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해오던 것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부동산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명세,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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