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DVR 조작 의혹 수사 해달라"..특조위 요청

나운채 입력 2019. 4.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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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 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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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검찰에 수사 요청
세월호 CCTV 영상녹화 장치 조작 의혹
"조사 통해 확보한 자료 일체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 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해군이 2014년 6월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해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조위는 해군이 사전에 DVR을 수거한 뒤 6월22일에 수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DVR은 편집 또는 조작을 거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사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이 과정에서 해군·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이 세월호 DVR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이 특조위 세월호 조사2과 과장은 "증거기록을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며 "증거의 종류는 그간 조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자료 일체로, 영상 및 당사자 진술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7000명이 넘는 등 조사해야 할 대상이 많아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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