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중 일평균 최다 과징금·고발 조치
-8년간 과징금 부과, 총 2199개사…검찰 고발된 회사는 700개사
-김동수 전 위원장, 고발보다 과징금…노대래 전 위원장은 과징금보다 고발 적극적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경제’를 이끌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역대 수장 가운데 재임 하루당 가장 많은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기준보다 가중해서 처분한 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4일 ‘공정거래위원장 별 제재조치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말까지로 이 기간 동안 김동수, 노대래, 정재찬 및 김상조 위원장이 재임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분석대상 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는 총 2199개사였다. 김동수 전 위원장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재찬 전 위원장(669건), 김상조 전 위원장(499건), 노대래 전 위원장(348건)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과징금 부과 건수는 현재 재임하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이 0.8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김동수 전 위원장(0.815건), 정재찬 전 위원장(0.727건), 노대래 전 위원장(0.587건) 순이었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1910 건(86.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등(191건), 부당지원행위 등(62건),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24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2건) 순이었다.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진 김동수 전 위원장 시기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비율이 74.82%(511건)으로 평균(86.86%)보다 적었던 반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19.91%로 평균(8.69%)보다 높았다.
노대래 전 위원장 시기는 과징금 부과가 총 348건으로 높지 않았고, 재임 하루당 과징금 부과 역시 0.587건으로 평균 수치인 0.754건에 비해 저조했다. 다만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 위반에 대해 가장 많은 10건(41.67%)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9건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정재찬 전 위원장 시기에는 669건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다. 이 중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604건(90.28%)으로 전체 부당한 공동행위 건 대비 31.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상조 전 위원장 시기에는 세 번째로 많은 499건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임기 하루당 과징금 부과 건수는 0.8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부당한 공동행위 건의 비중이 95.59%(477건)으로 가장 높았다. 재벌개혁과 관련이 깊은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10건(2%)이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위반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가중 처분하는 ‘1차 조정’에서 김상조 위원장 시기 가중율이 33.37%로 가장 높았다.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 및 감경이 이뤄지는 ‘2차 조정’에서 과징금 감경 적용을 받은 사업자비율은 김상조 위원장이 87.78%로 가장 높았으나 실제 감경률은 -17.14%로 가장 낮았다.
검찰 고발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소가 과징금과 별도로 검찰 고발 건수를 비교한 결과, 분석대상 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업자는 700개사, 개인은 158명으로 총 858건이었다. 정재찬 위원장(257건), 노대래ㆍ김상조 위원장(각 249건), 김동수 위원장(103건) 순으로 많았다.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고발 조치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4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노대래 위원장(0.420건), 정재찬 위원장(0.279건), 김동수 위원장(0.123건) 순이었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787건(91.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부당지원행위 등 29건(3.38%), 불공정거래행위 23건(2.68%) 등 순이었다.
연구소가 분석한 위언장은 총 4명이다. 김동수(838일 재직), 노대래(593일), 정재찬(920일), 김상조(565일 재직 중) 등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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