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G 속도·수신범위 미공개는 약관 위반

2019. 4.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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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수신 가능범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겠다"며 "커버리지 공개에 대해 통신사들에 지속적으로 독려해왔으나 일부 통신사들이 늦어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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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이용약관에 '회사 의무'로 적시
SKT 상용화 9일 뒤 공개..LGU+ 27일 예정
과기정통부, 약관 위반 알고도 사실상 방관
엘지유플러스(LGU+) 관계자들이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에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엘지유플러스 제공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수신 가능범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어긴 통신사들에 뒤늦게 “시정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각 통신사의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3사는 모두 “커버리지 및 속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라는 내용을 ‘회사의 의무’ 항목에 적고 있다. 해당 약관은 5G가 상용화된 지난 3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이때부터 통신사들은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했다.

5G 서비스 개통이 시작된 직후 커버리지를 공개한 곳은 케이티(KT)뿐이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12일부터 공개했고, 엘지유플러스(LGU+)는 오는 27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5G 서비스의 ‘속도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공개한 통신사는 한 곳도 없다.

이같은 약관은 지난 2017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권고로 만들어졌다. 당시 방통위는 케이티가 ‘기가 엘티이(LTE)’ 상품이 속도와 커버리지 정보를 충분히 공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통신사들에 ‘속도·커버리지 등 품질 표시에 관한 권고’를 내렸다. 속도는 “이론상 최대속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 속도는 주변환경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병기하라”고 했고, 커버리지는 “이용가능 장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홈페이지의 커버리지 지도에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겠다”며 “커버리지 공개에 대해 통신사들에 지속적으로 독려해왔으나 일부 통신사들이 늦어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통신사들의 약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온 셈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5G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전국 85개시의 동 단위 주요지역까지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기로 통신사·장비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3사가 공동으로 설비를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통신사·제조사간 협력을 통해 엘티이(LTE) 신호를 이용중이더라도, 인근에 5G 기지국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5G’로 표시되는 현상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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