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대신 치료감호" 마약 전과12범의 호소 '퇴짜'

김태훈 입력 2019. 4. 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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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 있는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흔히 '국립법무병원'으로 불린다.

법원에서 치료감호형이 확정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들은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교화와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최근 마약 범죄 전과 12범이 "나를 치료감호형 대신 징역형에 처한 것이 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가 패소해 눈길을 끈다.

자신은 약물중독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니 일반 구치소나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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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치료감호 청구는 검사 권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요구할 권리 없어"
충남 공주에 있는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흔히 ‘국립법무병원’으로 불린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일단 이곳으로 보내져 정밀 정신감정을 받는다. 법원에서 치료감호형이 확정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들은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교화와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치료감호소를 ‘정신병원 겸 교도소’라고 부르는 이유다.
 
최근 마약 범죄 전과 12범이 “나를 치료감호형 대신 징역형에 처한 것이 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가 패소해 눈길을 끈다.
 
25일 헌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무려 12회에 걸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수사 및 1심 과정에서 “그냥 징역형 말고 치료감호형을 선고받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다. 자신은 약물중독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니 일반 구치소나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치료감호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뿐이다. 치료감호법 5조 1항은 “검사는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이나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병원 치료까지 필요한 환자는 아니라고 판단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검찰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살펴보니 치료감호 청구는 검사가 직권 또는 법원의 요청으로 담당 판사한테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나를 치료감호소로 보내주시오” 하고 요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헌재 제2지정재판부(재판장 이영진 재판관)는 최근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A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헌 여부를 더 깊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그냥 심리를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헌재는 “검찰이 피고인을 상대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죄 경력 등을 고 려해 정할 사항”이라며 “비록 A씨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A씨를 상대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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