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5월부터 신청 시작..달라진 기준은?

입력 2019. 4.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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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19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에 들어서면서 혜택과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가구요건은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또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2019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정기지급일은 9월 말까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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