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오늘 오후 공수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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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사법개혁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당 사개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오늘 오후 2∼3시쯤 (사법개혁 법안들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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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사법개혁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당 사개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오늘 오후 2∼3시쯤 (사법개혁 법안들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다 됐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마지막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부연했다.
여야 4당은 지난 22일 공수처에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만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주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했다.
백 의원은 또 "사개특위 회의는 오늘 오후에 무조건 연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법안 발의 후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점거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당당하게 사개특위 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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