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요건에 해당 안돼"

정새배 2019. 4. 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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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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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 가운데 하나로 '국민통합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든 데 대해서는 "검찰은 법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의사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는데, 절반 이상이 형집행정지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어 더이상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료기록 등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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