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조미덥 기자 2019. 4. 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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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위원회의 의결대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전환된 지난 17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의사 출신 검사 등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임검)에 이어 이날 내·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심의위 회의를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 집행을 멈출 정도로 위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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