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2019. 4.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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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김무성 의원 등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무소속 의원 70명은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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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할만큼 건강상 문제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기존처럼 수감 상태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윤 지검장이 불허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의사 등 외부인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는 지난 22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논의했다. 이어 오후 4시30분께 형집행정지를 불허하기로 의결한 뒤, 이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윤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에 이를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판사는 “형집행정지는 정말로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다른 수감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김무성 의원 등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무소속 의원 70명은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같은 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극우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윤 지검장 집 앞에서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자살특공대로 널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25일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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