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김미희 입력 2019. 4.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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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1심 선고에서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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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1심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10일) 등을 고려하면 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1심 선고에서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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