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공수처법안 발의..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에 막혀 불발(종합)

2019. 4. 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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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5일 오후 6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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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출 후 팩스 파손..의안과 직접 찾았다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
이날 저녁 사개특위·정개특위 개의해 법안 처리 전망
공수처 법안 들어보이는 백혜련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사개특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5일 오후 6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했다.

이어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등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팩스를 이용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안과 팩스가 파손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하기 어렵게 되자 직접 법안을 인쇄해 의안과를 찾았다가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법안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후퇴해 원내지도부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여야 4당은 이날 저녁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차례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각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어 개의와 안건 의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법 논의 도중 이야기하는 김관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공수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운영위원장실에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 채이배 의원 등이 모여 공수처 법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 toadboy@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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